이는 2014~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한은 11월30일이다.
회사 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라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선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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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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