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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등록 2019.09.21 10:33

강정영

  기자

황순자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황순자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은 2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각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각종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현장체험학습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것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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