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현장체험학습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것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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