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고 반대로 수입 감소가 발생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우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 수입의 증가나 감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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