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받고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절반 가량인 1조2000억원 등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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