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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산업위 소위 통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법안, 산업위 소위 통과

등록 2019.09.25 20:0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어기구·송갑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례가 없는 사업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일정한 심사 기준 아래 지원 사업을 선정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합작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영리 법인에 직접 출연이나 출자를 할 수 없는데,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곳에 한해서는 이러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주형 일자리뿐 아니라 구미·밀양형 일자리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위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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