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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비상장기업 집중 투자하는 BDC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 비상장기업 집중 투자하는 BDC제도 도입

등록 2019.09.26 15:00

이지숙

  기자

금융위 ‘모험자본 활성화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개최경력 풍부한 자산운용사·증권사·벤처캐피탈에 운용자격10월초 BDC제도 도입,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를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은 2015년 2조1000억원에서 2017년 2조4000억, 2018년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 기업당 평균투자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벤처자금 회수의 IPO 의존도도 한국이 85.3%, 미국 58.8%로 매우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BDC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 측면을 균형있기 고려한 사모·소액공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며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이 주된 투자대상이다.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해야하며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된다. 단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을 3년간 인정한다.

금융위는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벤처캐피탈만 가능한 엑셀러레이터를 금투업자에 겸업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설립형태는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최소 200억원 이상 규모를 설정해야 하며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주체로 인가한다.

운용주체로 인가받으려면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투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특히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했으며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도 20%까지만 가능하다.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나 부동산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책임있는 운용을 유도했으며 공모펀드 운용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도 확대한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한다.

현재는 전화, 문자 등의 1대1 방식으로 50인 미만(전문가, 연고자 제외)에게 청약권유가 가능하나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TV,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하는 것이다.

단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이 제한되며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간 거래만 허용하도록 했다.

소액공모제도도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을 금지했다. 현행 한도 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공모가 허용된다.

향후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견 청취 및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수렴한 내용을 검토해 다음달 초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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