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용 50%, 최대 1000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 및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개방화장실 확대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 중인 화장실 또는 남녀분리가 되었더라도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개선이 필요한 화장실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이며, 사업 지원 후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목포시청 환경보호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는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1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 받아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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