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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조건부 제외”(상보)

정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조건부 제외”(상보)

등록 2019.10.01 15:40

수정 2019.10.01 15:51

김성배

  기자

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정부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조건부 제외”(상보) 기사의 사진

정부가 10월 시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했다.


또한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주택담보대출 LTV규제를 도입하고, 시세 9억원을 넘어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했다.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기함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실제 분양가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출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 적용대상 확대하기로 한 것.

실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규제가 도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도 적용한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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