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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조서 열람은 가능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조서 열람은 가능

등록 2019.10.07 14:08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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