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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 어민 대상 긴급 경영자금 24억 지원

태풍 ‘링링’ 피해 어민 대상 긴급 경영자금 24억 지원

등록 2019.10.12 16:08

김선민

  기자

태풍 ‘링링’ 피해 어민 대상 긴급 경영자금 24억 지원. 사진=연합뉴스태풍 ‘링링’ 피해 어민 대상 긴급 경영자금 24억 지원.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초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어가에 긴급자금 24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24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연 1.8%의 고정금리와 연 1.37%(10월 기준)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액이 21억원인 '타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며, '미탁'의 경우 13일까지 피해 집계를 진행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중앙정부차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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