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민·관이 함께 불법 전단지 정비 사업을 추진, 불법광고물이 집중적으로 게시·배포 되는 주말과 공휴일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산업재해 장애인의 공익 발전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속사각지대의 있는 주말과 공휴일에 신속한 정비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참여한 회원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의 자율봉사로 대신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없는 골목골목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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