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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11월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등록 2019.10.21 09:22

안민

  기자

11월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사진=연합뉴스 제공11월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미세먼지 줄이기 총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늘(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버스, 학원 차량 등으로 주로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달 2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또 10곳 중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운영 중이어서 개선명령 없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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