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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1세대’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조작 실형 선고

‘벤처 1세대’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조작 실형 선고

등록 2019.10.21 10:27

강길홍

  기자

‘벤처 1세대’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조작 실형 선고 기사의 사진

‘벤처 1세대’로 꼽히는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56)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섭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바른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이모씨(66)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허위·과장성 정보를 흘려 기사화하거나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기소됐다.

바른전자는 지난 2015년 중국에서 공장이 곧 완공돼 생산을 시작한다거나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와 인터뷰 기사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정보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바른전자 주가는 넉 달 만에 1250원에서 5170원으로 급등했다. 당시에는 중국 투자 소식만 퍼져도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허위정보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18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측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중국 공장 완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국 진출이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7∼8개월 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의 주가 상승액,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주가 상승이 오롯이 범죄행위에 따른 것만으로는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부당 이득은 추산할 수 없다고 봤다.

김 회장 측은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며, 중국 공장 역시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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