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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년간 소송끝에 ‘지방세 210억원’ 승소

대구시, 5년간 소송끝에 ‘지방세 210억원’ 승소

등록 2019.10.22 10:24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시는 5년여간의 쟁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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