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는 박윤소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횡령 사실이 확인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자기자본의 0.12%에 해당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KX이노베이션, 주당 200원 현금배당···"주주친화 정책 지속" · 책임경영 아니면 독립경영 포석···최재원·최성환, SK㈜ 지분 매도 릴레이 · SK家 최민정, 미국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설립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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