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밤 늦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온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자신의 여비서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가사 도우미는 지난 2018년 1월 김 전 회장을 고소했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머무르던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다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끝에 출국 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 도착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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