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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올해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통보

증선위, 올해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통보

등록 2019.10.28 10:00

이지숙

  기자

3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안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9월까지 73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다뤄 총 41건을 검찰 고발·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증선위 안건의 경우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년, 올해 9월 기준 73건으로 점차 감소세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6년 81건으로 소폭 증가 후 2019년에는 75건, 올해 9월까지 41건으로 집계됐다.

3분기 주요 제재 사례로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와 ‘시세조종사건’이 꼽혔다.

우선 증선위는 지난 9월 25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익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며 A사가 제조한 상품의 홈쇼핑 판매재개 사실과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요해 해당 주식을 매수, 부당이익을 실현했다.

증선위는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정보, 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정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등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총 16개사)에 대해서도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자로서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또한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략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위반행위자의 시세조정행위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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