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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저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손석희 증인 신청

최순실 “저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손석희 증인 신청

등록 2019.10.30 15:07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등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선 판결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강요 등 혐의를 넘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처벌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 사건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고, 뇌물을 제공한 측 또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받은 바가 없다"며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어야 하는데 반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있을까 말까 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발단부터 시작해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현대사에 기록될 정치 변동이 있었고,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단순히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제4심'의 판결로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 역사 및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로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석해 "최서원씨 파이팅,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라고 외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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