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일”···폭언에 내부 징계위 회부금투협 권용원 회장, 대신증권에 이어 이번에는 신한금투까지
5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해당 논란의 주인공은 신한금투에서 지난 2011년부터 근무한 고위 임원인 A씨로, 다른 팀의 팀장인 B씨에게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해당 팀의 업무를 폄하했다면서 회사 내부 징계위에 고발한 것인데, 그는 변호사 공증을 거쳐 관련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인사부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이들 사이에서 갑질과 폭언 등이 오갔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금 회사 인사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증권가의 이같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에는 막말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신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관련법에 저촉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앞서 지난 7월에는 대신증권이 당시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내 프레젠테이션(PT) 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저성과자 괴롭히기 수단인 PT 대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투자신탁의 A부사장이 워크샵에서 직원에게 심한 폭언을 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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