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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려는 단지 무조건 지정”(상보)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려는 단지 무조건 지정”(상보)

등록 2019.11.06 10:43

수정 2019.11.06 10:47

김성배

  기자

사진=장원용 기자사진=장원용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제도를 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반드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 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면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양가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두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왔습니다.
서울도 ’18년 11월 이후
3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며,

30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이번 심의회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됩니다.

적용지역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여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수급을 조절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확대 등의
임차인 보호를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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