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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금융위,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등록 2019.11.07 18:22

강길홍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ㄷ.

NH투자증권은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에는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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