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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금지법’까지 시행했됐만···혼돈의 홍콩, 시위 격화

‘복면 금지법’까지 시행했됐만···혼돈의 홍콩, 시위 격화

등록 2019.11.07 10:21

안민

  기자

‘복면 금지법’까지 시행했됐만···혼돈의 홍콩, 시위 격화 사진= RTHK‘복면 금지법’까지 시행했됐만···혼돈의 홍콩, 시위 격화 사진= RTHK

홍콩의 시위가 날로 격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가 주차장에 추락한 대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홍콩 정부는 복면 금지법을 착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 하면서 더욱 강경하게 시위에 대응하는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홍콩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100일을 넘어 장기화 되자 홍콩 정부가 해당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면 금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380만원(25000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의학·종교적인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도 경찰이 마스크를 벗길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홍콩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시민들의 완전한 자치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지상 주차장 3층에서 떨어진 대학생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 대학생은 홍콩과기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해당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돼 두 차례에 걸쳐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가 주차장에서 추락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찰이 구급차의 진입을 막았다는 증언까지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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