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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TCL 상대 소송···“휴대폰 LTE기술 특허침해”

LG전자, 中TCL 상대 소송···“휴대폰 LTE기술 특허침해”

등록 2019.11.10 10:25

김정훈

  기자

LG전자, 中TCL 상대 소송···“휴대폰 LTE기술 특허침해” 기사의 사진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휴대폰 ‘LTE(4세대)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 측이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생규 특허센터장 부사장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브루(BLU),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브루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하며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확인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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