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경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입찰기준금액을 공사·용역·물품 각 500만원에서 공사·용역에 한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및 업체 관계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기준금액 상향조정이 학교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6.3%, ‘추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계약 전 분야 각 2천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하면서, 예산 집행 독려를 위해 11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학교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집현전’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계약집현전’은 학교계약 사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계약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사업·계약 부서간 협의 강화, 계약 사례 공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단위학교 계약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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