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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배임 이사해임 주주권행사에 찬반 엇갈려

국민연금, 횡령·배임 이사해임 주주권행사에 찬반 엇갈려

등록 2019.11.13 20:01

김소윤

  기자

“기금 수익성 제고에 도움” vs “기업에 부담, 불확실성 커져”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익편취를 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찬반으로 갈렸다.

찬성 쪽은 법령을 어기며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린 데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기금의 수익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반대쪽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 처지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된 초안보다 진일보했다"면서 "특히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김 교수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선임은 함께 가야만 국민연금이 이사선임과 이사해임 등 주주 제안을 하더라도 주총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때 해당 투자기업의 주식매매를 정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주주 제안 이후 주식매매정지를 통해 주주 제안의 실효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 변호사는 "경영 참여 가이드라인의 중점관리기업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 곳들로 이들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런 주주권 행사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찬성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자본시장에서 이런 주주 활동은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이를 두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엄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데, 과연 현재 기금운용체계가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박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대화나 주주 제안을 할 때 각 회사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이 경영목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비공개 중점관리-공개 중점관리-주주 제안 등 단계별로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기업과 대화하고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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