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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교통공사,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교통공사,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록 2019.11.13 22:59

주성남

  기자

1~4호선 불합리한 승무분야 대기조 운영

성중기 서울시의원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이후에도 1~4호선에만 불합리한 승무운영을 통해 막대한 대체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이 1~4호선(서울메트로)와 5~8호선(도시철도공사)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5월 양 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국내 최대의 지하철 운영기관이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호선 구간과 5~8호선 구간의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1~4호선에서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불필요한 대체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과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에만 `당일 유고 대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면서 미리 발생하는 휴가 등에 대해 대기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고 휴일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4호선 비상대기조의 투입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90%는 마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서울교통공사, 불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사의 사진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2017년과 2018년 초과근무수당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전체 초과수당의 대부분이 승무분야에서 발생하고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한 초과근무수당 비용(약 51억 3,900만원)도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에서만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당일 유고 대비 비상대기조` 운영에 따른 것이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4천억원~5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4호선 승무분야를 불합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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