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20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파급 효과, 시․도 체납액 정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8건(체납징수 4건, 세무조사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 라는 내용에 대해 “과세체계상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 보상되었고,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 공탁금을 압류 선착하여 20년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한 결과 받기 어려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체납액 축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과 끈질긴 체납징수 노력으로 올해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체납액 징수를 83억 증가한 492억 원 징수하였고, 징수율 61%로 전국(평균 31.4%)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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