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20·재수생)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수능을 나흘 앞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안성시 모 기숙학원에서 여학생 방에 들어가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소리치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 씨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