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거래”라며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이 거래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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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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