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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무자본 M&A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록 2019.11.19 18:02

허지은

  기자

한국거래소·검찰·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개최

한국거래소와 검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조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무자본M&A’ 등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감시, 처벌을 모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김영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은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및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설명하고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정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발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심리부 부장은 지능화․점조직화․복합유형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최근 특성을 분석하고 복합데이터를 활용,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 파악하고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와 검찰, 금융당국은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을 강구하고 ▲당국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기관별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하면서 자본시장 규율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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