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계약상대가 고객사의 사정으로 작업착수지시서를 기한내 받을 수 없어 2019년 11월8일자로 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11.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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