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이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후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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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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