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는 지난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씨씨에스충북방송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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