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 조리장 위생불량(14곳)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2곳)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 보관기준 위반(1곳) ▲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이다.
업체별 적발 건수는 맥도날드 7곳, 맘스터치 6곳, KFC 5곳, 롯데리아 1곳이었고, 버거킹 매장은 적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매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여론과 이번 조사 결과를 감안해 내년부터 4월 가정의 달과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불시에 특별점검을 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덜 익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