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와 주당 직항 운항 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비성수기에도 연간 탑승률이 90%에 육박한 인천발 노선은 2003년 이후 16년만에 운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저비용 항공사도 싱가포르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
또 인천·김해공항이 아닌 지방 공항에서도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사가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남아의 대표적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항공자유화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일정과 비용상 장벽이 낮아져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