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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 합동 특별점검 제재 솜방망이?

정부 한남3 합동 특별점검 제재 솜방망이?

등록 2019.11.24 09:34

수정 2019.11.25 04:56

김성배

  기자

지난달 합동점검반 당시 “입찰 제한” 등 강력경고결과 차일피일 미루는 분위기에 내부변화 감지도건설사 “법리 검토했다”···대통령 발언 등은 변수

2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2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남3 재개발 합동점검반의 특별점검 결과, 제재가 솜방망이 등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수면 위로 뜨고 있다.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시공사들 모두 이미 자체 법리 검토 후 작성한 제안서로 법에 명확히 저촉된다고 보기 애매한 내용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애초에 정부가 입찰제안서 내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다.

입찰 보증금 몰수 등 무리한 제재를 했다가 행정 소송 등으로 건설사가 승소할 경우 재개발 사업 장기 지연은 물론 정부 당국도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가 “여전히 합동 조사중”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듯한 분위기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말 정부 합동 점검반 가동 직전 “건설사들이 임직원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건가” “수년간 입찰 제한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등의 험한 말이 돌던 국토부내 당시 분위기와 비교해도 기류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남3구역 수주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가 관계법 등 현행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입찰 전반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정부 합동점검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서울시와 조사·협의 중이라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용산구청·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건축·설계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이 지난 4일부터 2주간 서류·현장점검으로 시공사 선정 관련 내역, 조합 운영 내역, 회계처리 현황 등에 따른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합동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한남3구역의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사실관계 확인서의 미진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절차를 취할지 판단하겠지만, 조합의 법규위반이 확실히 밝혀지면 입찰제안서 무효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우는 갈현1구역처럼 입찰보증금 몰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3사가 내놓은 안 중 ▷조합원 분담금 입주 후 1년간 유예에 따른 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공약 ▷임대아파트 제로 단지 조성 등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련 법령 위반이 확실해질 경우엔 서울시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사는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고 경우에 따라선 의무불이행으로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의 입찰보증금은 각 사별로 1500억원에 달해 총 45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같은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3사 모두 자체 위법성 검토를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고 있는데다 어느 한 건설사만 탈락시킬 경우 특혜 시비는 물론 행정소송 후폭풍 등도 정부가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 국토부 내부에서도 일부 달라진 기류가 엿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가동할 지난달 말까지만해도 “점검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최근엔 불법으로 보기 애매한 내용들도 있는 게 이니냐는 일부 태도 변화도 감지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나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고 발언하는 등 강경한 청와대 분위기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대대적으로 합동점검까지 벌인 상태에서 꺼낸 칼을 다시 집어넣기도 애매한 상황. 3곳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커 제안서 수정 없이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보증금 몰수까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사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경고 정도에서 끝나고 재입찰을 진행하도록 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재개발 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한남 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 지하 6층부터 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사업비만 총 7조 원에 육박한다. 서울 랜드 마크를 낀 신흥 부촌이기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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