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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개발하청업체 소유”

공정위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개발하청업체 소유”

등록 2019.11.24 15:53

주혜린

  기자

공정위, 15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개발하청업체 소유” 기사의 사진

게임·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은 이를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에 속한다는 내용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과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게임용소프웨어개발구축업·애니메이션제작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개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고, 원사업자 등은 개발과정에서 기여한 경우에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경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계약서는 현재 간접광고 등의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수익 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신설됐다.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갖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과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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