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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카드뉴스]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등록 2019.11.28 08:25

수정 2019.11.28 08:37

이석희

  기자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그 아이들의 이름은 왜 ‘법’ 앞에 붙어야 했나 기사의 사진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민식이를 아시나요? 교통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입니다. 다시는 이 같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으로 통하는 이 법안들은 발의는 됐지만 짧게는 3달, 길게는 3년 이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왜 이 아이들의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야 했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해인이법

5살 이해인 양은 2016년 4월 어린이집에서 귀가 도중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응급조치가 늦어져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어린이안전기본법’ - 2016년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 어린이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응급환자가 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및 이송 등 조치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한음이법

희귀난치성질환인 웨스트증후군을 앓던 7살 박한음 군은 2016년 4월 통학버스 안에 심정지 상태로 36분가량 방치돼 68일간 투병 후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 2016년 8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 차량 정지
-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등을 의무화

◇ 하준이법

4살 최하준 군은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운전자 없이 비탈진 노면을 따라 움직인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이용호 무소속 의원 발의(제2하준이법)
- 경사진 곳 주차 시 운전자 안전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 시·군·구의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의무화

◇ 태호·유찬이법

지난 5월 어린이 5명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 차량이 승합차와 충돌,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김태호 군과 정유찬 군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 -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발의
-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차량(체육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 포함)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과태료 부과
-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 및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화

이밖에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도 있는데요.

민식이법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음 달 10일이 지나 20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이 법안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다시 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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