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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대법원,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등록 2019.11.28 10:24

안민

  기자

대법원,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대법원, 박찬주 전 대장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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