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7℃

  • 춘천 11℃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IT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횡령·배임으로 피소

IT 블록체인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 횡령·배임으로 피소

등록 2019.11.29 09:05

장가람

  기자

박주현 법률사무소, 전종희 대표 서부지검에 고발“세금납부 위해 보관 고객 예치금 사용···업무상 횡령”

(사진-코인제스트 홈페이지)(사진-코인제스트 홈페이지)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운영하는 전종희 제스티씨앤티 주식회사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당했다.

지난 28일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은 전종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마케팅 목적으로 에어드랍(가상화폐 무상지급)한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세금 37억원을 납부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코인제스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하며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에어드롭 가상화폐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상당수 거래사이트가 22%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회사 예치금으로 납부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그는 “자금 부족으로 회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 대표가 10억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거래사이트에 예치한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로 여기는 운영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들은 예치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방법을 써 수사기관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사이트가 비정상적으로 입·출금을 막을 땐 투자자는 지체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