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 치즈를 공급하는 유통단계에 친동생의 회사를 거치게한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통해 57억원 부당이득을 얻는 등 98억75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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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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