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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갑질·횡령’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회장

[NW포토]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갑질·횡령’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회장

등록 2019.11.29 14:50

이수길

  기자

‘갑질. 횡령배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갑질. 횡령배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 치즈를 공급하는 유통단계에 친동생의 회사를 거치게한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통해 57억원 부당이득을 얻는 등 98억75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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