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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5등급차량 제한 개시 7시간만에 205대 단속

서울시, 도심 5등급차량 제한 개시 7시간만에 205대 단속

등록 2019.12.01 16:05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 고강도 사전 예방대책 미세먼지 시즌제를 개시했다.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제한 개시 이후 7시간만에 205대를 단속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3799대 중 5등급 차량 1401대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조치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한 205대를 적발했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7시간만에 5125만원어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98∼99%의 정확도를 보였다"며 "번호판 자체가 구겨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모두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평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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