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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시]키위미디어그룹,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19.12.03 08:22

임정혁

  기자

키위미디어그룹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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