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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價 정보 공개 확대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공시價 정보 공개 확대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19.12.06 18:36

정백현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깜깜이 공시가’ 문제의 해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아·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내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달 중 국토부가 발표할 ‘공시가격 개편 로드맵’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각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법안이 남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국회 회기가 짧은데다 공시가격 산정이 대부분 상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는 2021년 공시가격부터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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