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를 받는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잡고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여러 개를 발견하고 개인비리 수사에 착수해 조 대표를 구속했다. 탈세 혐의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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