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면제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혓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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