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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12․16 부동산 대책’···여야 ‘稅’ 싸움

국회로 넘어간 ‘12․16 부동산 대책’···여야 ‘稅’ 싸움

등록 2019.12.23 16:41

임대현

  기자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 준비2주택자 종부세 인상···1년 미만 보유 주택양도세율 인상강남3구 의원들, ‘종부세 완화’ 담은 개정안 발의해 맞서한국당 “부동산 대책 폐기해야” 주장···법안대결 펼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다. 보수야당은 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맞서면서 국회서 ‘법안 대결’이 펼쳐질 모양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통상 정부가 입법을 하기 위해선 거쳐야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 정부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금주초 두 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려고 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적용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맞서 보수야당은 오히려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응수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1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했다. 또 다주택자에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강남3구 중 하나인 서초구다.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로 나섰는데, 특히 강남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몰렸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강남3구 등 집값 오름세가 높은 지역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원성을 귀담아듣고 당장 12·16 부동산 대책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며 “참으로 대책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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