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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등록 2019.12.23 14:42

주혜린

  기자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세무조사 기사의 사진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25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된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금융위, 서울시 등과 지난 10월부터 벌인 합동조사를 통해 포착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포함해, 모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고, 주택을 수백채 보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울 등 수도권·대전·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재산·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 사후 관리’할 벙침이다.

국세청은 부모 등이 대신 채무 원금·이자를 갚아주거나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고 적정이자(연4.6%)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자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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