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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선거법·공수처 합의···“본회의 열리면 일괄상정”

여야 4+1, 선거법·공수처 합의···“본회의 열리면 일괄상정”

등록 2019.12.23 15:26

임대현

  기자

선거법 합의한 야 3+1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선거법 합의한 야 3+1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3일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47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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